아이돌봄 서비스
				
					
						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
						
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
						
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!
					
					
						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
						
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
						
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
					
				 
			 
		 
	 
	
	
		
이용대상
	
	
		
			- 영아종일제 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
 
			- 시간제 : 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
 
			- 질병감염 아동지원 :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
 
			- 기관연계 : 만 0세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
 
		
	 
	
		
이용시간
	
	
		
			
				- 영아종일제 : (기본) 1회 3시간 이상 신청, (추가) 최소 30분 단위/정부지원(월 200시간)
 
				- 시간제 : 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, (추가) 최소 30분 단위/정부지원(연 960시간)
 
				- 질병감염 아동지원 : 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, (추가) 최소 30분 단위/정부지원(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% 지원)
 
				- 기관연계 : (기본) 1회 3시간 이상 신청, (추가) 최소 30분 단위
 
			
		 
	 
	
		
이용요금
	
	
		시간당 기본요금
		※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
		
			
				- 영아종일제 (12,180원)
 
				- 시간제(기본형 12,180원 / 종합형 15,830원)
 
				- 질병감염 아동지원 (14,610원)
 
				- 기관연계 (18,600원)
 
			
		 
	 
	
		
지원대상
	
	
		아동의 연령,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,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
		※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다름
	 
	
		
이용절차
	
	
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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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 · 
행정복지센터 등
				
			 
			- 
				
관할 시·군
				
			 
			- 
				
보호자
				
			 
			- 
				
관할 시·군
				
			 
		
	 
	
		
신청방법
	
	
		
			- 
				
방문
				
					
						관할 행정복지센터 · 시/군 연중 신청 · 접수
					
				 
			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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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